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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정비하고,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의방류취(醫方類聚)" 등의 의서를 편찬하여 향약(鄕藥)을 개발함으로써 의료 활동의 합리화를 기하였다. 죄수(罪囚)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감옥 시설을 개선해 주는 한편, 남형(濫刑)을 금하고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게 하기 위하여 삼심제도(三審制度)인 삼복법(三覆法)을 실시하였고, 배태법(背胎法)을 둔태법(臀笞法)으로 바꾸어 등과 같은 인체의 중요 기관을 치는 고문을 엄금시키었으며, 법의학서(法醫學書)인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을 편찬 발간함으로써 인명치사(人命致死)의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살상 검증(殺傷檢證)에 관한 검시(檢屍)의 제도를 실시하게 되니, 형정(刑政)에 획기적 발전을 보게 되었다.

15세 미만인 어린이와 70세가 넘는 늙은이는 살인죄나 강도죄가 아니면 가두지 못하게 하고, 10세 이하와 80세 이상인 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더라도 가두지 못하게 하였으며, 천민인 노비(奴婢)를 하늘이 낸 백성으로 인정해 주었다. 관비(官婢)의 출산 휴가를 대폭 늘려 주었다.

세종 25년(1443) 친히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 이에 대한 자세한 풀이를 집현전 학사 등에게 하게 하여 만든 해설서인 "훈민정음"이란 책을 만들어 이와 함께 세종 28년(1446)에 반포하고,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석보상절(釋譜詳節)"을 짓게하고, 운서인"동국정운(東國正韻)",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등을 편찬 발간하게 하는 한편 스스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지어 내기도 하였고, 한문으로 된 경서(經書)와 문학서 및 불경(佛經)을 번역하게 하였으며, 또 이과(吏科)와 이전(吏典) 시험에 [훈민정음]을 시험 과목으로 정하는 등 훈민정음 보급에 크게 힘썼으니, 우리 문자 생활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박연(朴堧)을 시켜 향악(鄕樂)과 아악(雅樂)을 짓거나 정리하고, 편경(編磬)과 편종(編鐘) 등의 악기(樂器)를 제작하게 하였으니, 정간보(井間譜)의 창안은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有量樂譜)이고, "세종악보(世宗樂譜)"는 우리 아악의 연총(淵叢)일 뿐 아니라 동양의 고전 음악 연구에 절대적인 자료이다.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고려사(高麗史)" 등을 편찬하고, "효행록(孝行錄)"과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지어 풍속을 권려하였고, "명황계감(明皇誡鑑)"을 지어 후세에 제왕의 일락(逸樂)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와 "치평요람(治平要覽)"을 엮어 흥망 성쇠를 본받도록 하였고, "역대병요(歷代兵要)"를 엮어 전쟁을 잊지 않도록 하였다. 전주 출척(銓注黜陟)의 법이 지극히 정밀하고 잘 갖추어져 현량(賢良)이 등용되었다.

종교에 있어서도 유교를 장려하여 도의 정치를 구현하는 한편 세종 6년(1424)에는 불사(佛寺)를 정리하여 선종(禪宗), 교종(敎宗) 36사(寺)만을 남겨 불도(佛道)를 정하게 닦도록 하였으며, 세종 30년(1448)에는 경복궁 안에 내불당(內佛堂)을 짓고, 불교 서적의 국역 간행 배포와 과거 승과(僧科)를 설치하는 등 불교 발달에 노력하여 유교와 불교 내지 도교(道敎)가 조화된 찬란한 문화를 이룩하게 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세종대왕 [世宗大王] (한글글꼴용어사전, 2000. 12. 25., 세종대왕기념사업회)